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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펀타스틱 제품 판매시 주의 사항
작성자 펀타스틱관리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2-12 18: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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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756



안녕하세요 펀타스틱입니다.

펀타스틱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들을 놓치는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더 공지 메시지를 전달드립니다.


1. 상품명 및 검색태그 설정관련

->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검색에 더 잘 노출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다양한 키워드를 상품에 매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품명과 SEO 태그등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표" 및 "타브랜드"를 언급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유리 밀폐용기를 판매할때에,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찾다보니,

"락앤락 밀폐용기" 등으로 상품명을 잡으시거나, 해당키워드를 검색키워드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상 상표권 위반입니다.


해당 건으로 각 브랜드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펀타스틱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전무하기 때문에 상표권에 대한 부분은 키워드 설정시에 매우 주의깊게 봐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2. 이미지 저작권 및 폰트 저작권

-> 펀타스틱에서 제공해드리는 이미지는 대부분 무료이미지를 통해 제작하고 있으며,

사용되는 유료이미지의 경우, 정식적인 결제를 통해 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폰트의 경우에도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폰트를 사용하여 상세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작권의 문제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상세페이지를 활용하여 재편집하시는경우, "유료이미지"와 "유료폰트"를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역시, 셀러의 판단하에 제작된 부분이기에 펀타스틱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전무하며,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히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제 3의 판매처를 통한 발주 진행 시,

-> 최근 펀타스틱에서 제공해드리는 이미지와 컨텐츠를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주는 제3의 판매처를

통해 진행하시는 셀러분들이 계신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펀타스틱에서는 내부 모니터링팀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주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자사의 컨텐츠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주가 타 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거래 정지"는 물론, 컨텐츠 활용에 대한 "저작권 무단 침해 소송"을 진행

하게되오니, 이점 충분히 확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내용 양지하시어, 판매하시는데에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듭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펀타스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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